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9.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컴퓨터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신용카드 1 장 및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03:32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06: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470,74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