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D에게 전북 부안군 E 제2층 제204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10. 소외 D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0.부터 2013. 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보증금을 D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6814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3,868,676원으로 하여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타채662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섬명령이 발하여졌고,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의 채권자로서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D에게 통지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4. 1. 3.자 내용증명우편이 D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 D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C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