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4. 3. 19.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어린이집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115,071,0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160)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이 2014. 5.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83)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63,8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0090)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이 2015. 10. 27. 피고에게 송달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어린이집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무렵 위 공사는 완료되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40,8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남은 공사대금 4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아닌 ㈜D에게 도급하였으므로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C이 수급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이전에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피고로부터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