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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31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쟁점 원고는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은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공탁으로 추심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2. 18. 주식회사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39,867,616원(피고별로 각 19,933,808원)에 관하여 2015타채2459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19. 피고 B에게, 2016. 4. 14.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D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4088, 2016나56402)에서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39,867,616원에 대한 부분은 추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4088,), 주식회사 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1,777,161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7. 9.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56042). 다.

원고의 공탁 청구 원고는 2017. 10.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압류 경합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주식회사 D의 다른 채권자들은 주식회사 D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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