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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5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원심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사실대로 피고인 B에게 빌려준다고 피해자 I에게 말을 하고 돈을 빌린 부분, 피해자 I에게 빌려준다고 말한 사람에게 실제로 빌려준 부분, 피고인 B 이외의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 방법과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더 이상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빌려준다고 하고서 실제로 피고인 B이 돈을 빌린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B이 돈을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그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유죄부분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원심이 인정한 피해금액과 관련하여서도 실제로 편취한 금액이 아니라 미변제금을 다시 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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