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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3 2014가합1029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9,642,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다.

나. 원고는 2008. 6. 20.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피고들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16,472㎡, E 임야 28,000㎡(2011. 1. 5. E 임야 17,131㎡, F 10,869㎡로 분할)를 177억 7,9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종중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인 2008. 6. 20.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이 사건 종중의 묘지이장업무를 용역비 78억 원에 위탁(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용역계약의 특약조항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G에게 계약금 2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약조항

2. 갑(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약정 파기시 부동산 매매약정금(5억 원)과 묘지이장 용역계약금(23억 원)을 을(G)과 부동산소유자는 갑에게 최우선 반환한다.

단, 반환시기는 제3의 매수인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최우선 반환한다. 라.

원고는 같은 날인 2008. 6. 20.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한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확약서

5. 갑(이 사건 종중)의 사정으로 본 사업을 포기할 시 부동산 매매약정금과 묘지이장 용역계약금을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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