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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30 2015가단20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4. 12. 17.까지 원고 종중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 중중을 대리한 피고는 2014년 가을경 C 외 1인과, 원고 중중은 C 외 1인에게 그 소유의 논산시 D 임야 49,744㎡(2014. 12.경 면적이 50,683㎡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매매중개를 의뢰하되, 매매가격은 최소한 평당 12만원이 되게 하고, 만일 C 외 1인이 평당 12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킬 경우 그 차액을 C 외 1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종중을 대리한 피고는 C 외 1인의 중개 하에 2014. 10. 19. E와, 같은 날 F과, 2014. 10. 27. G과 각각 이 사건 임야 중 3,300㎡를 분할하여 대금 1억 4,000만원(평당 14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매각면적은 총 9,900㎡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원고 종중의 결의가 2014. 11. 1. 되었을 시 정상적 계약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E, F, G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0. 19.부터 2014. 11. 13.까지 각각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원씩을 원고 종중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5. 원고 종중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C 외 1인이 지정한 H(C의 부친이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 3,000평 × (14만원 - 12만원)]을 송금하였다.

C 외 1인은 그 중 1,200만원을 원고 종중에 돌려주었다.

바. 2014. 12. 17.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에서 I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임원진이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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