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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6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1. 3. 25.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재경이앤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단조성사업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0. 8. 3.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1. 6. 부산 사상구 B 일원 도시형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 2014. 2. 15., 준공예정연월일 2016. 4. 14., 계약금액 23,494,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으로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별도의 합의서가 첨부되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계약서는 시공사인 원고가 금융권 PF를 조성하기 위하여 맺은 계약서라는 것을 양사가 인지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확정된 후 계약서상의 내용은 재협의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안 될 경우에는 양사가 맺은 계약이 무효임을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 회사 등과 사이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부산 사상구 B 도시형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사상구 B 일원

3. 착공연월일 : 2014. 3. 1. (부산은행 대출기표와 동시에 시공을 한다)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5. 31. (착공일로부터 27개월)

5. 계약금액 : 23,534,000,000원(부가세 별도) 11. 지체상금율 : 1 / 1,000 2014. 1. 23. 도급인 :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 피고 A 수급인 : 원고, 주식회사 신화공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1조 (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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