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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나102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지 및 고철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F은 2010. 7. 13.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G 역시 원고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4. 25.에는 주식회사 H로, 2011. 6. 13.에는 다시 주식회사 G으로, 2011. 10. 17.에는 주식회사 I로 그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지칭할 때는 모두 ‘H’라 한다). 3) 한편 F은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된 2011. 4. 25.부터 2011. 6. 13.까지 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C은 H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사람으로 2011. 4. 25. F에게 H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다가 2011. 6. 13. F으로부터 그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받았다. 4) 피고는 원고와 같이 파지수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파지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제지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J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부(父)인 D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지 등 물품공급 1) 원고는 2011. 5. 12.부터 2011. 6. 10.까지 피고에게 194,055,785원 상당의 파지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11. 5. 25.부터 2011. 7. 5.까지 150,749,785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물품대금을 기간별로 나누어 2011. 5. 12.부터 2011. 5. 20.까지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5월 중순 물품대금’, 2011. 5. 21.부터 2011. 5. 31.까지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5월 하순 물품대금’, 2011. 6. 1.부터 2011. 6. 10.까지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6월 초순 물품대금’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표>공급내역 변제내역 비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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