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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5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6,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수금을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수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약서(별지 갑 제1호증 참조)에 싸인을 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뒷받침할 만한 반증이 전혀 없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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