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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나1393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2. 10. 원고에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 산하 불용사업단에 투자한 금액 18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1. 5. 30.까지 폐기물사업소에서 수주한 물품을 주든가 아니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돌려 드리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2011. 5. 30.까지 원고에게 위 폐기물을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14.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투자한 금액 18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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