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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3 2018나710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09. 6. 25.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09. 9. 25.까지 5,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지불각서 하단에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 옆에 피고가 자필한 피고의 성명 및 서명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로써 처분문서인 위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2009. 6. 25.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할 때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자신은 문맹으로서 연대보증의 의사 없이 단지 ‘누구(피고) 소개로 원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해 주게 된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지불각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인'이라는 기재는 원래 피고가 위 지불각서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할 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조 내지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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