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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나300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8.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일금 일천일백만원정, 상기금액을 C 사건 변호사비로 피고는 2011. 9. 8.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 부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이 구속되어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다. C이 원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C이 위험에 빠진다.”는 취지로 그 작성을 강요하여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 피고가 작성해 준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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