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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1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LG 노트북 1개, 시가 310,000원 상당 금목걸이 2개, 시가 600,000원 상당 대우 텔레비전 2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곤궁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형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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