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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52375
보험금지급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2,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의 형인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그 산하에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현우체국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3. 10. 2. 모현우체국의 보험모집인 G의 권유로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안심만기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B가 보험계약서의 자필서명란에 서명날인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

보험종류 만기일자 보험기간 재해안심만기보험 2023. 10. 2. 20년 보험계약자 원고 주피보험자 B 보험료 월납 26,200원 보험금지급원인 수익자 보장내용 만기 및 생존 보험계약자 기납입보험료 입원장해기타 피보험자 약정 보험금(생략) 사망 시 휴일 재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50,000,000원 평일 재해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30,000,000원 재해 이외의 원인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납입보험료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재해안심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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