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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431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현원(이하 ‘삼현원’이라 한다)은 2013. 4. 22.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미분양된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2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미분양 세대를 매매(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아이홀리(이하 ‘아이홀리’라 한다)는 2013. 4. 26. 삼현원과 사이에 아이홀리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7. 2. 주식회사 서연개발(이하 ‘서연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영자문 및 용역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서연개발의 보증인으로 이 사건 자문계약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서연개발 외 1인(이하 ‘갑’이라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 매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D(이하 ‘을’이라 한다)를 자문인으로 지정하고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내용) ‘을’은 ‘갑’과 다음과 같은 자문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1. ‘갑’이 추진하는 각종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제공

2. ‘갑’이 추진 중인 이 사건 아파트 인수업무 자문제공

3. 이 사건 아파트 매입 및 분양 ‘갑’은 삼현원과 매매대행을 계약한 아이홀리의 공매대금을 지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행 이행한다. 라.

D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2013. 7. 3. 아이홀리와 사이에 D가 아이홀리에 매매대금 700억 원을 지급하고 아이홀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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