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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72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1994. 2. 1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서초중앙지점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1996. 12. 7.자 당좌수표 발행 피고인은 1996. 10. 중순경 수표번호 ‘C’,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1996. 12. 7.’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12. 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1997. 1. 13.자 당좌수표 발행 피고인은 1996. 11. 10.경 수표번호 ‘D’,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1997. 1. 13.’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 1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부정수표가 지급제시되기 전에 해외로 도피한 후 피해회복 노력 없이 지내다가 최근 체포되어 기소된 점,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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