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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62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 인바, 피고인들은 유흥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거래 싸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5. 경 네이버 까페 ‘ 중고 나라 ’에 “ 메모 리 카드를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대금을 송금해 주면 메모리 카드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메모리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합계 8,37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73,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 C, AB, AC, D, AD, AE, J, I, AF, AG, K, G, AH, F, AI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AJ, AK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 조, 제 2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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