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7 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