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773]
1. 피고인은 2017. 9. 22. 04:31 경 광주 광산구 선운로 65에 있는 리 버프 라 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여, 22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
시 보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뒤져서 그 메모리 카드를 꺼 내 가져가고 자신이 가져온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01:38 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시 보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메라를 뒤져서 그 메모리 카드를 꺼 내 가져가려 다 잠깐 차에 들른 피해자에게 들켜 다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메모리 카드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49] 피고인은 2017. 11. 8. 11:00 경 광주 동구 D 503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 F이 자신의 책상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DVD, 캡처 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캡처 사진 18매 포함)] [2018 고단 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