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외 16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5. 6. 30. 수양재건축아파트조합(이하 ‘수양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를 시행사로, 신성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시공사가 2008. 11. 12. 회생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포기하자 위 시행사도 사업을 중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보증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2010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식회사 아이코닉레드의 권리 등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1. 3. 24. 원고, 수양조합 및 시공사 동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에 공급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로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분담) ① “갑(조합 측)”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주전 기 사용한 제세공과금, 조합개인의 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부담 및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4. 조합원 무이자 이주비용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융권 대출금(개인대출금 및 이자)에 대하여 책임진다.
5. 조합원 무상지분을 초과하는 분담금을 입주시까지 “을(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6. 본 계약시점까지 발생되어 있는 미지급금,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전 시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