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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47294
약정금
주문

1.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 A에게 18,676,696원, 원고 B에게 13,851,322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된 재건축조합으로,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일대 7,900.80㎡ 면적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조합과 재건축정비사업계약을 맺은 회사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은 2005. 11. 3., 원고 B는 2005. 10. 31. 피고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각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주비를 대출받아 이주하였다.

원고

A이 대출받은 이주비는 1억 4,700만 원, 원고 B가 대출받은 이주비는 1억 1,000만 원이었다. 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2015. 8. 11.경 완료되었고, 원고들은 같은 날 모두 재건축된 해당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들은 2005. 9. 23.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피고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들의 입주시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차계약의 해제를 거쳐 2011. 12. 31.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다시 체결(이하 ‘2차계약’이라고 한다)되면서 피고회사가 이번에도 이주비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05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6. 1. 1.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였고, 피고조합은 피고회사를 대신하여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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