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개관 ① 원고들은 부산 부산진구 T 외 16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U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U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② 피고들은 U조합, V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V조합’이라 한다),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W’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시행사이다.
나. U조합, V조합과 피고들 사이의 사업약정 ① U조합, V조합은 2005. 6. 30. 신성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신성건설 주식회사가 2008.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면서 공사를 포기하자, 2011. 3. 24. 피고들 및 시공사 동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재건축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원고들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에 공급하여 사업비 및 공사비로 충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약정 중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업무분담) ① “갑(조합 측)”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본 계약시점까지 발생되어 있는 미지급금,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전 시행사와 계약관계 정리 등 본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을(피고들)”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리의무를 가지되, “을”과 협의하여 정리한다.
② “을”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전 시행사[아이코닉레드(주)] 및 전 시공사(신성건설)의 사업포기 이후 지출된 조합운영비와 조합원(무이자)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