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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889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K에게 35,000,000원, 원고 A, B, C, D, E, F, G, H, I, J에게 각 44,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K은 부산 부산진구 M 외 16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N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N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취지로 설립된 O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O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다만,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I는 조합원 P의 처이다), 피고들은 O조합, N조합,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Q’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한 시행사이다.

- 제3조(업무분담) ① “갑(조합 측)”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본 계약시점까지 발생되어 있는 미지급금,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전 시행사와 계약관계 정리 등 본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는 “을(피고들)”에게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정리의무를 가지되, “을”과 협의하여 정리한다.

② “을”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전 시행사[아이코닉레드(주)] 및 전 시공사(신성건설)의 사업포기 이후 지출된 조합운영비와 조합원(무이자) 이주비 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우리은행 R지점 대출원리금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본 사업약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조합운영비와 조합원 이자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 제7조(위로금 등) ① “을”은 전 시행사[아이코닉레드(주)] 및 전 시공사(신성건설)의 사업포기 이후 조합에서 지출한 운영비(O조합 월 500만 원, N조합 월 350만 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전 시행사, 시공사가 당초 재건축조합과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무이자) 대출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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