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16:2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단지 안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위 단지 안 쪽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7. 6.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56호 C과 피고인의 특수강도 등 사건과 관련하여 변론 분리되어 C의 특수강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강도를 할 것을 공모하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2. 3. 27. 오전경 D 다이너스티 대포차를 구입하고, 2012. 3. 29. 전북 남원시내의 한적한 도로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구입한 대포차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고 예비하였으며, (2) 2012. 3. 31. C과의 업무분담에 따라 해운대 E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인 피해자 F을 유인하여 위 대포차에 태우고 사시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원도로 보내 장기를 꺼내 팔아버린다는 취지로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강취한 사실이 있었고, (3) 경찰에서 자신의 강도예비 및 특수강도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자진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경찰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당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같은 유치장에 수감되자 C에게 범행의 주범으로 책임을 져달라는 취지로 압박을 가하여 C이 주범임을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검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C이 범행을 할 때 옆에서 운전만 해 주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