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연인 사이로 2019.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7. 17. 21: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현관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21: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누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네가 경찰이냐, 이 씹할 놈들, 왜 왔냐, 너네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로 위 E의 목을 감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와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