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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232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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