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69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9,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10%, 2020.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37,379,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10%, 2020. 2.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