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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2297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8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0.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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