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6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6,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1 .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6,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1 .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