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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60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6,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1 .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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