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일산지하차도 방면에서 탄현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부분 교환 등 수리비 3,312,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