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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84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45』 피고인은 2019. 3. 27.경 세종특별자치시 B 및 C에서, 닭을 기르던 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나온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불씨를 모두 제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바람에 의해 주변 산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타인 소유의 산림 6,566㎡을 태워 1,268,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2020고정84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부동산 옆 도로를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주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27세)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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