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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1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9. 피고와 의정부시 B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3. 10.부터 2012. 3.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C가 ‘D’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 계약임’을 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2011. 6. 19.경부터 2011. 6. 21.까지 이 사건 상가의 내부 벽면에 그림을 그리는 등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1. 16:00경부터 동생인 E과 함께 유성페인트와 시너(thinner)를 사용하여 이 사건 상가의 내부 벽면과 천장에 페인트를 칠하였는데, 같은 날 21:40경 이 사건 상가 내에 설치된 가스온수기의 가스경보기가 약 10분 동안 울리자 같은 날 21:50경 작업을 중단하였다.

위 작업을 중단하고 E이 이 사건 상가를 빠져나온 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조명을 끄기 위해 전원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전신에 2도 또는 3도의 화상을 입었다. 라.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상가 내부에 있던 철제 원형 용기(페인트 통)에 든 액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성물질은 펜탄, 헥산, 햅탄, 옥탄 등의 유기용제류로 인화성 액체에 해당하여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에 접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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