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80. 11. 24. 남양주시 D 답 443㎡(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F 답 2,901㎡(2002. 4. 22. F 답 2,009㎡와 G 답 89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F 토지를 이 사건 2토지라고 하다)에 관하여 1980. 4.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0. 6. 22. 피고 B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0.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04. 2. 6.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각 2004.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 3. 5. 이 사건 1, 2토지를 남양주시 D 답 2,452㎡(이하 이 사건 목적토지라고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E은 2005. 5. 8.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아들들인 I, 원고, 딸들인 J, K, L이 있으며, 피고 C은 I의 처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제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주위적으로는 망 E이 이 사건 제1, 2토지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1, 2토지를 명의신탁하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다시 이 사건 1, 2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②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망 E과 피고 B 사이의 2000. 5. 15.자 매매 및 피고들 사이의 2004. 1. 10.자 매매가 모두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으로서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목적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