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I는 광주 광산구 J 임야 2,2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최초 공유자 (지분) (등기일) 공유자 변동 상황 (지분) (등기일-등기 원인) 제1심 변론종결일지분율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이하 같음. K (1/5) (1980. 9. 9.) L (1/5) (1986. 2. 14. -재산상속) M (1/5) (1986. 2. 14. -매매) N (1/5) (1986. 3. 11. -매매) L (1/5) (1987. 7. 30. -매매) A (356.2/3562) (2005. 6. 2.-상속) A 10% B (356.2/3562) (2005. 6. 2.-상속) B 10% O (1/5) (1980. 9. 9.) 원고 C (1/5) (2003. 11. 18.-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C 20% P (1/5) (1980. 9. 9.) 원고 D (295.8/3562) (1986. 6. 11.-명의신탁 해지) 원고 D 8.30% 원고 E (208.3/3562) (1986. 6. 11.-명의신탁 해지) 원고 E 5.85% 원고 F (208.3/3562) (1986. 6. 11.-명의신탁 해지) 원고 F 5.85% Q (1/5) (1980. 9. 9.) 원고 G (118.7/3562) (2008. 5. 20.-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고 G 3.33% R (237.5/3562) (2008. 5. 20.-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H (237.5/3562) (2008. 7. 25.-매매) 피고 H 36.67% P (356.2/3562) (1996. 6. 21.-명의신탁 해지) 피고 H (356.2/3562) (2013. 3. 27.-매매) S (1/5) (1980. 9. 9.) 피고 H (1/5) (2012. 5. 10.-매매) 원고들 및 제1심 원고들인 A, B와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J 임야 3,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변동 상황 및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①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토지 관리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S는 1988. 7. 19.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7, 28,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면적 301㎡(이하 ‘이 사건 토지 ① 부분’이라 한다)에 별지 2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53, 54, 55,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면적 193㎡ 지상 조립식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