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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송도에서 논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쏘나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천 연수구 송도 동에 있는 미소 소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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