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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인터넷 쇼핑몰 11번가(www.11st.co.kr)에서 ‘B’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위 제품이 HACCP 인증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HACCP” 문구를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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