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1104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기업의 통근버스, 국제학교 통학버스 등의 노선을 설계하고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원고 회사에서 2012. 1. 9.부터 2016. 6. 10.까지 대외교섭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회사들은 각 2013. 12.경부터 2016. 7. 31.까지 원고와 통근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를 운행한 전세버스 회사들이다.

나. 피고 B은 2017. 3. 29. ‘원고의 대외교섭팀장으로서 전세버스업체와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노선을 관리하고 배차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 C, D 및 주식회사 F 등으로부터 평소 괜찮은 계약 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주고,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2013. 7. 1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합계 206,603,200원을 송금받아 배임수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816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회사들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들로부터 계약체결 및 노선 배정 등의 명목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고, 피고 회사들과 운행대금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풀려진 운행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을 포함한 각 전세버스 회사에 지급한 운행대금과 정상 운행대금의 차액인 1,649,629,682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461,724,190원을, 피고 D는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50,962,938원을, 피고 E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452,034,58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