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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1117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528,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3. 8. 21:10경 C 덤프트럭을 정차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건축공사장에서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언덕 아래 D에 있는 E유치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유치원생 통학용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충돌하여 위 유치원버스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B과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배상한도 1억 원인 대물배상보험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가 파손되자 2014. 3. 24. 주식회사 이삼화관광(이하 ‘이삼화관광’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대차는 2014. 11. 14.까지 236일간 계속되었다. 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사건 버스가 등록일로부터 8일 만에 전파되어 폐차하자, 원고의 신차구입비용 등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58,086,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1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피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피고 B과 각자 남은 대물배상 보험금인 41,143,1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입은 대물피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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