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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5.자 2006마68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자가 설령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기하여 통학생들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통학을 시키고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체결한 통학버스 운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통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제3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통학버스의 운행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고등학교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이를 사실상 침해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한림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단체로 학부모들로 구성된 ‘통학버스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는 매년 학년초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들의 결의로 위원이 선출되고 학부모들로부터 통학차량업체선정 및 계약체결과 차량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아 한림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제주시 및 인근 지역의 재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세 자동차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온 사실, 채권자는 2005. 8. 24.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로 정하여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부터 그 판시 7개 노선에 대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이 2005.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더 이상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기존에 발생한 통학버스 이용요금 미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세버스 12대를 이용하여 위 7개 노선을 번갈아 운행하면서 한림고등학교의 통학생들을 수송하고 그들로부터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징수한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와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로부터 수차례 통학버스의 운행중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심지어 채권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속 통학버스를 운행하니 변함없이 학생들이 채무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 한편 한림고등학교 통학생의 학부모 소외인을 비롯한 9명의 학부모들은 2005. 9. 5. ‘한림고등학교 통학버스 학부모회’를 결성하고 2005. 9. 19. 채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9. 1.부터 2006. 2. 28.까지로 정하여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하고, 통학생들의 학부모 중 59명이 위 학부모회에 가입하여 그 통학생들은 채무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사이에 통학버스 운행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그 운행계약에 따라 한림고등학교 통학생들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통학을 시키고 그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독점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채무자의 위와 같은 통학버스 운행은 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통학버스 운행권자로서의 통학생들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등·하교시키고 그들로부터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학교운영의 자율성 및 통학버스 운영제도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적 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통학버스 운행권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설령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기하여 한림고등학교 통학생들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통학을 시키고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체결한 통학버스 운행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한림고등학교 통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학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 제3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통학버스의 운행금지 등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권자가 위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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