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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4가단4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5,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15,000,000원 및 각...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20.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0. 6. 20), 그 때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은 위 금원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직접 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의 딸인 D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원의 실제 사용자가 위 D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한 이상 여전히 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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