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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09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925,969원,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 중 21,494,417원, 피고 D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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