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대구 북구 태평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이용계좌 및 명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