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등을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 및 그 명의자 정리)
1.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