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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6 2015고단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 및 우리은행 계좌(E)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2개, 현금카드 2개 등을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이용계좌 및 그 명의자 정리)

1.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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