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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4 2015고정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쓸 수 있게 해 주면 통장 1개당 600만 원을 즉시 송금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를 6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첨부된 메시지 내용

1. 금융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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