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구 달성군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대가를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속하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인 A 특정 및 출금 CCTV 사진 첨부)
1. 은행 회신자료(화원신용협동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