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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9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2. 22: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6 경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22:46 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G 의 인적 사항이 입력된 경찰 PDA( 휴대용정보 단말기) 상의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 서명 란에 ‘G’ 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G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를 경 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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