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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16 2011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0. 9.경부터 2011. 8.경까지 위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1. 2010.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0.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위염 및 추간판장애로 같은 해 12. 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28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보험금 2,455,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1.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 천식성 기관지염, 이상지질혈증, 추간판장애로 같은 해

1. 6.경부터 같은 해

1. 25.경까지 20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 보험금 1,045,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1. 3.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1.경 통영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통영지점에서 급성 천식성 기관지염, 부비동염, 알레르기성 비염, 이상지질혈증, 엽산결핍증, 단순포진으로같은 해

3. 10.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12일간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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