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0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자일자동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옥소리고속관광)에 2013. 7. 26. 43인승 승합차 1대를 168,280,000원에, 2013. 8. 20. 46인승 승합차 1대를 169,080,020원에 각 매도하되, 피고는 위 대금을 변제기 2013. 11. 25.,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가.
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3. 12.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무 중 30,204,0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회사는 2014. 12.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 중 위 30,204,0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2. 26.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량판매대금 중 30,204,04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그 주장의 채권을 양수받기에 앞서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양도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회사에...